보충과목 학점 인정원 제출 기한 연장 안내
등록일 2018-03-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61
- 비동일계 입학자 중 해당학과(전공)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과목을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자는 보충과목 학점인정원 및 보충과목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12학점 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 제출기한 : 3.6(화)~3.15(목)
- 제출서류
- - 보충과목 학점 인정원
- - 보충과목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
- - 성적증명서(입학지원시 제출한 증명서) 1부
* 인정과목명 및 내용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홈페이지-> 전공소개 -> 교과목 해설 참고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