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대학원 운영규정 변경 안내
등록일 2017-09-12
작성자 이재영
조회수 3766
비논문학위과정의 연구보고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운영규정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 일자: 2017.09.01.)
제4장 수업과 학점
제30조(개별연구지도 학점)
① 논문 제출을 위하여 논문지도교수가 부과하는 학점이다.
② 논문학위과정은 개별연구지도 학점을 제5학기에 신청하며, 1학점을 교과학점 이외에 취득하여야 한다.
③ 논문학위과정은 개별연구지도 학점을 미취득하였을 경우 수료가 되지 않는다.
④ 비논문학위과정은 제②항, 제③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24학점이상(논문학위과정은 개별연구지도 포함 25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비동일계의 경우 보충과목 12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비논문 학위과정
제71조(수여요건) 비논문 석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5회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동일계는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24학점, 비동일계는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24학점 및
보충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2. 제1호의
학점 외에 제5학기
차에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공통, 전공, 보충
과목 중에서 6학점을
추가 이수한 학생
3.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 이상인
학생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제72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
비논문
석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 3학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비논문학위과정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명단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비논문
석사 학위 신청자 명단"(별지
제14호
서식)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학위수여
제73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시행한다.
제74조(학위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비논문 학위과정의 경우에
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72조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에게 보고
절차를 마친 학생에게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2017.09.12.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