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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5-29 작성자 배진영 조회수 3645

2017학년도 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

※ 반드시 기한 내 제출

 

 

 

1.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격

  가. 2017학년도 1학기 등록한 재학생 (3회이상 장학수혜자는 제외)

  나. 최근 3개월 평균 세대구성원의 의료보험료납입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합계 금액이 144,000원 이하인 자

2. 장학금: 미정(추후공지)

3. 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6-7월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서식)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의료보험증 사본(1년 이내 발행) 1부

  라. 의료보험료납입 영수증 1부

 

<해당자별 제출서류 구분표>

구분

세대 구성

제출 서류 목록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의료보험증사본(,,학생명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의료보험증사본(,,학생명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의료보험증사본(,,학생명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명의)

-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의료보험증사본(학생본인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의료보험증사본(학생본인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학생명의)

-본인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모가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등재된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 학생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학생 본인 납부확인서 제출

5. 서류 발급 방법

  가. 의료보험증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발급 및 조회(최근 3개월 내역)

  나. 가족관계증명서: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

6.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원생은 추후 장학금 수령액만큼 대출 받은 은행에 상환하여야 함(미상환시 학자금 대출 제한)

7. 제출기한: 2017. 6. 2()  15:00 까지(※ 반드시 기한 내 제출)

8. 제출 및 문의처: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5093, 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