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
1.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격
가. 2016학년도 2학기 등록한 재학생 (3회이상 장학수혜자는 제외)
나. 최근 3개월 평균 의료보험료납입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144,000원 이하인 자
2. 장학금 : 미정(추후공지)
3. 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 한학기, 11월 중순경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서식)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의료보험증 사본(1년 이내 발행) 1부
라. 의료보험료납입 영수증 1부
<해당자별 제출서류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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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대 구성 |
제출 서류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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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의료보험증사본(부,모,학생명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부,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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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
-의료보험증사본(부,모,학생명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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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의료보험증사본(부,모,학생명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명의) -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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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의료보험증사본(학생본인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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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
-의료보험증사본(학생본인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학생명의) -본인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 부,모가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등재된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 학생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학생 본인 납부확인서 제출
5. 서류 발급 방법
가. 의료보험증 및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에서 발급 및 조회(최근 3개월 내역)
나.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
6. 유의사항 6.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원생은 추후 장학금 수령액 만큼 대출 받은 은행에 상환하여야 함(미상환시 학자금 대출 제한)
7. 제출기한 : 2016. 10. 18.(화)
8. 제출처 및 문의 :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 ☎053-850-5033, 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