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1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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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제1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 |
휴학․복학 일정
1. 휴학․복학 신청기간: 2014. 2. 3(월) - 2. 28(금)
2. 재학생 등록 기간: 2014. 2. 19(수) - 25(화)
3. 수강신청 기간: 2014. 2. 17(월) - 20(목)
휴학․복학 신청 절차
1. 일반휴학(휴학연기 포함), 일반복학은 휴학․복학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이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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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관리 ⇒ 휴학,복학,자퇴 ⇒ 해당영역 입력 ⇒ 저장 ⇒ 신청 ⇒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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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신청 자료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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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결과 확인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관리 ⇒ 휴학,복학,자퇴 ⇒학적변동 승인내역 (신청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
2. 일반휴학기간 경과후 휴학
가. 휴학신청기간 경과 후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14년도 제1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질병)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필한 후 휴학 원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나.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 경리팀으로 문의(850-5335)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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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구분 |
휴학신청일 |
대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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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
전액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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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
3분의2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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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익일부터 3분의 2선까지 |
2분의1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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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
등록금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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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까지 |
전액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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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
등록금소멸 |
-. 기납부한 등록금대비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인하될 경우 인하액을 반환한 후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