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기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대상자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13-12-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16
- 첨부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서식.hwp
4학기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대상자분들께서는 실습할 신청기관과 실습할 기간을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Mail : hana5272@daegu.ac.kr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가. 실 습 기 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다.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참고 : 실습 관련 세부사항은「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