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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1학기 휴학(휴학연기)및 복학 안내

등록일 2013-01-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73

2013학년도 제1학기 휴학(휴학연기) 및복학 안내

󰁮 휴학․복학 일정

1. 휴학․복학 신청기간: 2013. 1. 28(월) - 2. 28(목)

2. 재학생 등록 기간: 2013. 2. 14(목) - 21(목)

3. 수강신청 기간: 2013. 2. 18(월) - 20(수)

󰁮 휴학․복학 신청 절차

1. 일반휴학(휴학연기 포함), 일반복학은 휴학․복학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이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함.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관리 휴학,복학,자퇴 해당영역 입력

저장 신청 발송

󰀻

승 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신청 자료 확인 후)

󰀻

승인 결과 확인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관리 휴학,복학,자퇴 학적변동 승인내역

(신청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2. 일반휴학기간 경과후 휴학

가. 휴학신청기간 경과 후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13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질병)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필한 후 휴학 원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나.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 경리팀으로 문의(850-5335)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대체함.

휴학구분

휴학신청일

대체금액

일반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전액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3분의2 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익일부터 3분의 2선까지

2분의1 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등록금소멸

군입대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까지

전액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등록금소멸

-. 기납부한 등록금대비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인하될 경우 인하액을 반환한 후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