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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12-03-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53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가. 실 습 기 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다.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참고 : 실습 관련 세부사항은「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