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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등록일 2012-02-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76

2012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1. 대출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대상자

대출구분

기 간

시 간

신입생

든든학자금 대출

2012. 1. 11(수) - 등록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

09:00 - 24:00

(토, 일 공휴일 제외)

재학생

(2,3학년)

든든학자금 대출

2012. 1. 11(수) - 3. 26(월)

재학생

(4학년)

든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재입학생

편 입 생

든든학자금 대출

2012. 1. 11(수) - 등록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

※학자금 대출 신청은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대상자

기 간

시 간

신입생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09:0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재학생

(복학생)

2012. 2. 13(월) - 3. 30(금)

재입학생

편 입 생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3. 자격조건 : 첨부파일 참조

구분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

자격

신 입생

- 대구대학교 입학허가자- 소득분위 1∼7분위

- 대구대학교 입학허가자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정부 이자지원 없음)

- 소득분위 8∼10분위 

재 학생

- 신입생∼3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원칙 - 4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 직전학기12학점이상 이수 - 성적70점/100점(B학점)이상

(단,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우학생은 12학점미만, 70점이상 이수자 ※재입학생 : 적전학기성적- 소득분위 1∼7분위, 기초생활수급권자 - 만35세이하인 학생(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학부 1∼3학년 : 소득8∼10분위 해당자 (이자지원無) - 학부 4학년 :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이자지원 있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70점  이상인 학

생(100점 만점 70점 이상)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10분위- 만55세이하인 학생

편 입생

- 대출기준 재학생과 동일

- 직전학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반영 재학생과 동일(성적증명서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4.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학생]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협약체결 은행 : 대구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

광주은행, 부산은행, 수협,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학생]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 회원가입 -> 로그인

[학생]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 학자금대출안내에서 확인 가능

[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제출

 

나. 서류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다. 승인확인

[학생] ''기금승인 결과''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나. 직접대출실행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

 

5.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

나. 대출금리 : 3.9%

1)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2) 일반상환학자금 : 고정금리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