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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기간 기준

등록일 2011-03-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50

□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수학점 : 3학점)

 

□ 실습시간 기준

  ○ 실습기관,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중간, 기말시험 기간 포함) 실습시행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참  고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붙임.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기준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