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학생용 사후관리 메뉴얼 안내
등록일 2006-03-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42
2006학년도 2학기부터는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대출심사시 기 대출자의 연체정보가 반영되어
60일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자는 기금에서 대출심사 시 탈락조치 될 예정이며, 학생의 연체로
인해 학생본인이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별 대출금 배정액도 줄어 다른
학생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연체를 자주하게 되면 신용이 나빠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높은 금리
를 부담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학자금대출을 기 실행하였거나 향후 대출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연체 등으로 인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