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학자금 추가 대출 신청 안내
등록일 2006-02-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12
- 첨부파일정부보증학자금대출안내.alz
2006학년도 1학기 “부모마음(정부보증)학자금 대출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추가대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여러분은 반드시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숙지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대출은 정규대출과 일정만 별도로 진행될 뿐 업무처리기준은 첨부파일에 기재된 정규대출과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대출에 대해서는 2006.1.31자로 안내문을 기 게재한 바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일
(2006.2.1) 시행지침이 일부 변경 통보됨에 따라 기존 게시물은 학생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5-2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추가신청 관련(중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추가신청기간 중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재학생 등록기간 중 등록
금 납부연기를 신청하였다가 추후 선발여부를 확인 후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등록기간 : 2006. 2. 13(월) - 2. 17(금)
- 학자금 추가대출 신청기간 : 2006. 2. 13(월) - 2. 24(금)
- 학자금 추가대출 대상자 선발 확정 통보 : 2006. 3. 13(월)
-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을 통한 최대 연기기한 : 2006. 3. 29(수)
** 상기 일정과 같이 향후 정부보증학자금 추가대출대상으로 선정이 확정된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연기신청을 통하여 납부기일을 마감기한인 2006. 3. 29(금)까지 신청하였더라도 반드시 학자금 대출실
행기간인 2006. 3. 13(월) ~ 3. 24(금)중에 금융기관(대구은행 및 농협 전국 각 지점)을 통하여 학자
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 외에는 대출약정 체결이 불가능하오니 유의바람)
** 2006. 3. 13(월) ~ 3. 24(금)은 본 대학교와 등록금수납체결 은행과의 등록금 수납체결 기간
(정규 및 분납 2차분 납부) 외의 기간이나, 학자금 대출자를 위하여 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운용하는 기간이므로 학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은 기 공고된 등록기간 내 등록하여야 함.
※첨부파일 내용 중 ◈표시와 함께 적색글씨로 기재된 내용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학원의
부연설명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제도로써 장학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대출은 결국 채무이며, 여기에는 신의와
상환의 책무가 공존합니다. 대출신청자들은 아래 기재 내용과 첨부파일을 숙지하셔서 상환금 연체 등으
로 이한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유의바랍니다.
<학자금대출자의 장학금 이중수혜 방지>
◦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
- 학술진흥재단의 무이자,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학자금 대출 후 위 장학금 수혜 시에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대출약정체결 은행에서 장학금액만큼
조기상환처리 해야 함 → 향후 기금에서 학교로 장학생 전산정보를 요청하여 장학금수혜자가 미상환
시에는 해당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임
<연체 및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리방안>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006년 2학기부터는 학교별 배정액에도 해당 학교의 연체율을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임
<보증(대출)제한 및 제재>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
4) 보증사고(사고유보를 포함)중인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5)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6)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등
◦부실자료에 의한 보증제한
대출신청서 허위 기재(입력), 서류 위조 등 대출과 관련된 자료입력 및 제출, 진술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부실자료에 의해 보증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간 보증제한
<대출학생 신상변동 사항 관리>
◦대출학생 신상변동사항(휴학, 졸업, 군입대 등) 파악 및 관리
- 학생 졸업 후 취업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자금 포털에 신상변동 사항을
수정해야 함
■아래는 200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시 발견된 신청 시 유의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후에도 다시 대출신청하기에서 수정을 누르면 기존에 신청완
료 한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신청 진행중인 상태가 됩니다. 학생은 수정하기를 누르는 순간부터 다시
초기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출 신청
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포탈사이트에는 신청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대출하기를 다시 누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 진행중으로 나타난 건에 대해서는 심사제외가 되므로 유의바랍니다.
■부모마음(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 포탈사이트 주소 : http://www.studentloan.go.kr
(신입생 모집 합격자는 신청서 작성 시 학번란에 00000000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은 2006. 3. 2학번이 부여됨)
■정규대출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2006. 2. 8(수) 본인의 정규대출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추가대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1)변경된 학생(재학생 및 대학원 신입생)이용가이드와,
2)이용가이드의 변경전후 비교표입니다.
압축해제 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