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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2005-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25
2005-2학기부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정부보증 방식으로 대폭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대학원학생 여러분께서는 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의 모든 학자금대출은 정부학자금대출로 전환됩니다.) 1.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 운영 : ☎ 1588-3767 ■기간 : 7.13~8.12 (오전9시-오후6시 / 토요일은 오전12시), 공휴일 휴무 2. 신청방법: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입력 3.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신청기간 : 2005. 7. 13(수) ~ 7. 23(토) ■서류제출기간 : 2005. 7. 13(수) ~ 7. 25(월)정오까지 (우편 및 타인에 의한 제출 가능) ★추가신청기간(※정규대출 후 배정예산이 남을 경우 실시) 1)추가신청 대상 : 복학생,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2)추가신청 기간 : 2005. 8. 29(월) ~ 9. 3(토) 3)대출우선순위 : ①정규대출 미신청자 중 미등록자 ②정규대출 미신청자 중 등록자 4. 서류제출처 : 대구대학교 대학원행정팀 (경산캠퍼스 본관 12층, 053-850-5034-5) 5. 대출 자격 요건 ■2005-1학기 현재 재학생으로서 한국인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입학 전 재학대학의 직전학기 성적)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이중수혜 방지 - 정부지원 장학금, 농어촌출신 무이자 융자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학술진흥재단의 장학금, 무이자,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수혜자 6. 대출지원 범위 (첨부파일 6쪽 참조)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 포탈사이트상의‘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가능 7. 대출관련 증빙서류(첨부파일 11쪽, 12쪽 참조)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출력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기타서류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건강보험료는 3월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8. 기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 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기납부금의 이연 인정 ※학생 입력정보가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대출신청액과 최종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2005. 7. 대 학 원 장